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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폐업 실업급여
자영업자 폐업 실업급여


목차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는 직장인만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라고 묻지만,
사실 2020년부터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에 가입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폐업 시에도 실업급여(정식 명칭: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 및 조건은 어떻게 될까?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자격 조건

  1.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일 것
  2.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을 것
  3. 비자발적 사유로 폐업했을 것 (적자, 경기 침체, 임대료 급등 등)
  4. 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함
  5. 폐업 신고가 국세청에 완료되어 있어야 함

배달기사, 플랫폼 노동자 등 특고직군도 별도 제도를 통해 일부 수급 가능


실업급여 금액과 지급 기간

💰 지급 금액

  • 평균 소득의 60% 수준 (상·하한액 존재)
  • 예: 월 평균 소득 200만 원 → 약 120만 원 지급
  • 상한액: 1일 77,000원 (2025년 기준)

⏳ 지급 기간

  • 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 ~ 최대 270일
  • 예: 1년 이상 납입 → 120일 수급 가능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 ① 폐업 신고

  • 국세청에 사업자 폐업신고서 제출
  • 부가가치세 폐업사실증명서 발급

📌 ② 고용센터 신청

  •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워크넷 구직등록 필수

📌 ③ 제출 서류

  • 폐업사실증명서
  • 고용보험 자영업자 가입확인서
  • 본인 신분증
  • 소득 관련 자료 (세무신고 내역, 통장사본 등)

✅ 신청 후 1~2주 내에 수급 가능 여부 통보


주의할 점 및 유의사항

  • 임의로 폐업한 경우(자발적 사유)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음
  • 폐업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수급 권리 상실
  • 고용보험 가입 당시와 실제 사업체 운영자 명의가 동일해야 인정
  • 보험료 체납 시 수급 제한 가능

💡 단기적으로 실업급여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재취업 또는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합니다.


맺음말: 자영업자의 든든한 사회안전망

경제가 불안정한 지금, 자영업 폐업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럴 때 실업급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제공하는 든든한 제도입니다.

특히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라면 반드시 제도 활용 가능성을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사업을 운영할 때도, 혹시 모를 폐업을 대비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갖추는 것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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