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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법
전세사기 예방법

전세 사기, 남의 일이 아닙니다

2025년 최신 법령 기준! 전세 사기 예방법 총정리


✅ 서론: “그 집, 진짜 내 전세금 안전한가요?”

최근 몇 년간 뉴스에서 끊임없이 보도되는 전세 사기 피해.
특히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주거 안정이 필요한 이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정부가 전세사기 특별단속과 예방 대책을 시행했지만,
2025년 현재도 ‘전세 보증금 떼이는 사건’은 여전히 발생 중입니다.

사기 수법은 교묘해졌고, 피해 금액은 커졌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전세 계약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실질적인 예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 본론: 전세 사기 이렇게 막아야 합니다!

1. 등기부등본 꼼꼼히 확인하기

  • 계약 전 반드시 집주인의 **등기부등본(무료 열람 가능)**을 확인하세요.
  • 소유자와 계약 상대가 동일한지, 근저당권이나 압류 등 기타 권리관계는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 최근 잔금일 기준으로도 한번 더 확인해 주세요.
    👉 국토부 '온나라 부동산포털' 또는 '정부24'에서 무료로 조회 가능

2. 전입신고 + 확정일자 필수!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해주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 전입신고는 계약 후 즉시,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받으세요.

3.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하기 (HUG·SGI 등)

  •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했는지 꼭 확인하세요.
  • 직접 가입이 어렵다면, 세입자 본인이 가입 가능한 상품도 존재합니다.
  • SGI서울보증,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상품 비교 후 가입 가능.
    👉 단,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경우 위험신호로 간주해야 합니다.

4. 임대인이 법인? 개인? → 법인 소유는 유의

  • 최근 전세 사기의 상당수가 ‘임대사업자 법인 소유 건물’에서 발생했습니다.
  • 특히 빚 많은 법인 명의 집은 전세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에서 법인명의 소유주 확인 즉시 경계하세요.

5. 시세보다 너무 싸면 의심부터

  • 전세 사기의 1순위 유인책은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 가격’**입니다.
  • 인근 시세보다 10~20% 이상 저렴하다면 반드시 그 이유를 파악하세요.
  • “빨리 계약해야 한다”는 말은 대부분 위험 신호입니다.

6. ‘임대차 정보 열람권’ 활용하기 (2024년 신설)

  • 2024년 6월부터, 세입자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금융정보 및 부채현황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이 제도는 2025년 현재 지자체별로 점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니,
    계약 전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세요.

🧾 결론: 예방만이 최선의 보호입니다

전세 사기는 단순한 ‘계약 실수’가 아니라, 당신의 수천만 원, 혹은 전 재산을 잃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정부 대책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사전 확인과 예방 노력이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입니다.

  • 전세 계약 전 최소 3번 이상 체크하세요.
  • 주변 시세, 등기부등본, 보증보험 여부는 기본입니다.
  •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좋은 조건은 없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이미 사기를 피할 확률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안전한 전세 생활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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