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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목차

1. 전세계약 전 준비사항

전세계약은 단순한 주거 공간 계약이 아니라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돈이 오가는 중대한 법률 행위입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쓰기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전 반드시 건물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야 합니다. 특히 소유자 이름, 근저당권 설정 여부, 가압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는 정부24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무료 또는 소액 유료로 확인 가능합니다.
  • 전입 가능 여부 확인: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가 가능한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 계약 당사자 일치 여부: 계약 상대방이 실제 집주인(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지 확인하고,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해야 합니다.

2. 전세계약 시 체크리스트

계약 당일, 다음 항목들을 반드시 체크해야 전세계약 관련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서 작성: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임대인·임차인의 권리 보호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임대보증금 반환 조건 명확히 기재: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일, 반환 방식, 지연 시 이자 등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특약사항 작성: 벽지, 장판 교체 여부, 반려동물 가능 여부 등 꼭 필요한 사항은 특약으로 따로 기재해야 합니다. 특약은 계약서 본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4. 중도해지 조건 확인: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중도 해지 시 위약금, 통보 기한 등을 반드시 명시하세요.
  5. 임대인의 주민등록증 확인: 신분증 사본을 계약서에 첨부하고, 임대인의 연락처도 명확히 기록해두세요.

3. 전세계약 후 필수 절차

계약을 마쳤다고 끝이 아닙니다. 계약 후 2가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계약 후 바로 주민센터 또는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임대인의 채무로 인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 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이는 다수의 임차인 또는 채권자가 있을 경우, 보증금 회수 우선순위를 가릴 때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4. 결론: 전세계약, 꼼꼼히 챙겨야 안전합니다

2025년 현재, 전세사기 피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갭투자자, 깡통전세, 허위임대인 등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므로, 임차인 스스로 법적 절차를 인지하고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세계약은 부동산 중개인의 말만 믿지 말고 임대인, 건물 정보, 계약 내용, 사후 절차까지 철저하게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핵심 수단

이므로 절대로 빼먹지 마세요.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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