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4대보험 계정과목 및 회계처리 실무 가이드
GDAI
2025. 4. 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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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4대 보험이란?
4대 보험은 대한민국에서 모든 근로자와 사용자(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2025년 현재, 다음 네 가지 보험을 통칭해 '4대 보험'이라고 부릅니다.
- 국민연금
-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포함)
- 고용보험
- 산재보험
이 보험들은 근로자의 노후, 건강, 실직, 산업재해에 대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 일정 비율로 분담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2. 4대 보험의 구성과 납부 구조
각 보험의 부담 주체와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기준):
보험 종류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비고 |
---|---|---|---|
국민연금 | 4.5% | 4.5% | 총 9% |
건강보험 | 3.545% | 3.545% | 장기요양보험 별도 추가 |
장기요양보험 | 0.455% | 0.455% |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 |
고용보험 | 0.9% | 1.35%~1.85% | 업종별 차이 있음 |
산재보험 | 없음 | 0.8%~3.3% | 전액 사업주 부담 |
이러한 비율에 따라 월급 지급 시 각종 보험료가 공제되고,
익월 10일까지 사업주가 총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3. 4대 보험의 계정과목 분류
🔹 비용 계정 (기업 부담금)
- 복리후생비: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등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 산재보험료: 기업이 전액 부담하므로 별도로 구분 가능 (보통 복리후생비로 통합 처리)
🔹 부채 계정 (근로자 부담금)
- 예수금: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은 회사가 일시 보관하고 납부하므로, 예수금으로 처리합니다.
4. 4대 보험의 회계처리 방법
4대 보험은 급여 지급 시점과 보험료 납부 시점에서 각각 회계처리를 합니다.
예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 예시 조건
- 직원 A의 급여: 3,000,000원
- 총 공제액 (4대 보험 근로자 부담): 300,000원
- 회사 부담 4대 보험: 350,000원
📌 급여 지급 시 회계처리
차변: 급여 3,000,000원
대변: 예수금 300,000원 (4대 보험 근로자 부담)
대변: 보통예금 2,700,000원 (실수령액)
📌 기업부담 4대 보험 비용 처리
차변: 복리후생비 350,000원
대변: 예수금 350,000원 (기업부담 분)
이렇게 하면 총 4대 보험 납부액 650,000원이 예수금으로 잡히며,
이후 실제 납부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보험료 납부 시 회계처리
차변: 예수금 650,000원
대변: 보통예금 650,000원
5. 결론: 회계처리 시 유의사항 및 팁
4대 보험은 비용 성격과 부채 성격이 동시에 존재하는 항목으로, 실무적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사항을 꼭 기억하세요:
- 급여 지급과 보험료 납부 시점이 다름 → 예수금 계정 필수
- 기업 부담분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되, 필요 시 산재보험은 별도 계정 사용 가능
- 매월 보험료율 변경 여부 확인 (특히 장기요양보험)
- 직원 수 증감 시, 보험료 정산 및 반영 필요
- 실수로 누락된 보험료는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검토 필요
정리하면,
- 4대 보험의 회계처리는 복리후생비(비용) + 예수금(부채) 구조로 이루어지며,
- 급여 지급 시와 보험료 납부 시 각각 별도의 회계처리가 필요합니다.
- 정확한 보험료율 적용과 정산 처리는 세무조사 대비 및 경영 투명성 확보에 핵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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