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2025년 세금정책 미리 알고 대비하자!
GDAI
2025. 4. 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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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근로자 및 가계 지원을 위한 세제 개편
2025년부터 근로자와 가계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 개편이 이루어집니다.
- 자녀세액공제 확대: 8세 이상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이 증가합니다.
첫째는 25만 원, 둘째는 30만 원, 셋째 이후는 인당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 출산지원금 비과세: 2024년 1월 1일 이후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 2025년 1월 1일부터 전액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출산 장려를 지원합니다.
-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이 연 3,800만 원에서 연 4,400만 원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업 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세 정책
기업의 성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됩니다.
-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인건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공제 대상 비용 범위도 넓어집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합니다.
- 투자세액공제 추가분 공제율 상향: 중소기업이 투자할 경우 추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높아져 투자 촉진을 지원합니다.
3. 부동산 관련 세제 변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 세제 변화도 주목할 만합니다.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확대: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 등이 이월과세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연장: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특례의 적용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4. 상속세 제도 개편
정부는 상속세 제도를 개편하여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수증자 중심의 과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OECD의 권고에 부합하는 조치입니다. 다만, 이 개편안은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5. 결론
2025년부터 시행되는 세금 정책 변화는 근로자, 가계,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변화를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의 공식 발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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